‘조현오 수사권 발언 비판’
일선검사 내부통신망 글에
경찰청 경정이 재반박 나서
일선검사 내부통신망 글에
경찰청 경정이 재반박 나서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내부 통신망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직 검사가 조현오 경찰청장의 수사권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하더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추진해온 핵심 실무자가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 통일법무과 윤대해 검사는 지난달 3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경찰이 강도, 절도 등 대부분 사건을 검찰 지휘 없이 먼저 수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현행법대로 하면 위법한 것’이라는 조 청장 발언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일반적인 수사지휘 기준을 내려 보내 스스로 입건할 수 있는 사건과 검사의 입건지휘를 받아서 입건할 사건을 지정(수사지휘)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경찰이 강도, 절도 등 스스로 수사해 입건하는 사건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검찰의 포괄적 지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검사는 이어 “경찰총수가 해방 후 지금까지 경찰이 해온 적법 수사를 위법한 수사라고 스스로 왜곡 폄훼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의 황정인 경정은 2일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검찰로서는 자숙하면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며 검찰을 곧바로 겨눴다.
그는 “현행법이 경찰로 하여금 검사의 지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지휘할 의무가 있다”며 “결국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포괄적 지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주장은 ‘검사의 지휘는 법을 넘을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를 간과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황 경정은 “(검찰의 경찰 공격은) 경찰의 반발을 유발하여 갈등국면을 조성하고, 수사권 논의가 마치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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