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때 돈받은 공무원
3000만원 미만 뇌물수수 적용
공소시효 5년 지나 죄 못물어
3000만원 미만 뇌물수수 적용
공소시효 5년 지나 죄 못물어
서울 청계천 복원 사업 때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받은 돈 가운데 일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근무하던 한아무개(56)씨는 2005년 4월께 청계천 수질관리 사업권을 따낸 ‘한국종합환경’ 대표 정아무개씨를 만나 “공사대금의 5%인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7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2만8600달러(2969만3600원)를 받았고, 10월에도 9400달러(983만6160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씨는 두 차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 번째인 9400달러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총액은 2969만원으로, 31만원이 부족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야 적용되는 특가법은 공소시효가 10년인 반면, 단순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씨에 따르면, 정씨는 직원에게 환전을 지시했고 직원은 오전 11시19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정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후 정씨는 청계천으로 이동해 한씨를 만났고, 12시께 종로구 한정식집에 도착한 뒤 9400달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태원에서 돈을 찾아 강남과 청계천을 거쳐 40분 만에 종로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오후 1시께 정씨의 법인카드가 인천공항 근처에서 사용됨에 따라 ‘12시께 한씨에게 종로에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보았다. 결정적으로 정씨는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했지만, 회사카드에서는 결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10월 역시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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