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석화, 사기 등 혐의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고발
검찰, 박찬구 회장 3차소환
검찰, 박찬구 회장 3차소환
지난 2009년 경영권을 두고 벌어졌던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박삼구(66)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형제의 난’이 2년 만에 서울남부지검을 무대로 재개됐다. 7일 오후 3시께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3명 등 모두 4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시각 건물 안에서는 검찰이 박찬구 회장을 세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었다.
애초 검찰 수사는 금호석화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초점이었지만, 현재 쟁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여부다. 2009년 6월 중순 박찬구 회장이 금호산업 주식을 모두 팔아치울 당시, 금호그룹이 곧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2009년 6월28일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계열사 중 대우건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금호산업의 주가는 폭락했다.
금호석화 쪽은 “대우건설 매각 결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2009년 6월1일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까지 체결한 금호그룹이 약정 체결 전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면 산업은행을 속인 것이고 산업은행이 이를 알고도 약정을 맺었다면 양자가 공모해 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고발장을 낸 데 이어 산업은행에도 당시 상황의 진실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금호그룹은 2006년 말 대우건설 지분 72%를 주당 2만6262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39.6% 지분 매입자금은 재무적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대신, 2009년 말에 금호그룹이 재무적투자자로부터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3만2500원에 되사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9년 들어 대우건설 주가가 1만원대로 떨어져 약속한 가격에 지분을 되사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마찰을 빚다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었고, 이후 대우건설을 다시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로 박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냈다”며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등 처벌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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