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허위자료에 속아”
부산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영업정지로 손해를 입은 예금주들이 은행 임직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돼 피해를 입었다”며 여기에 관여한 은행과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송 참여 피해자는 모두 186명이며, 청구금액은 101억4300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재정적 손실을 감추려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우량저축은행인 것처럼 속여 무차별적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며 “예금주들은 증권신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후순위채권을 구입했는데, 이 모두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여기에 관여한 은행과 회계법인, 증권사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직무위반행위는 객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불합리한 행동으로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 역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후순위채권은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돈이 가고 맨 마지막으로 돈을 받게 되는 위험자산 가운데 하나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은행이 후순위채권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4명이 은행과 신삼길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