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지난 10일 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앉아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서강대 총학생회장 “집회 중 아닌 때의 사진도 있어”
경찰 채증 자료 분석해 출석 요구서 발송…“영장 없는 채증은 위법”![](http://img.hani.co.kr/section-image/09/news/icon_honly.gif)
경찰 채증 자료 분석해 출석 요구서 발송…“영장 없는 채증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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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등록금집회때 연행됐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5월31일, 6월2일, 6월4일에 등록금집회 때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연행되면서 13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중에 내 사진만 시디(CD)가 하나 따로 있더라. 청계광장을 걷고 있는 사진, 광화문 역 앞에 서 있는 사진 등 집회 중이 아닌 때의 사진도 다 있었다. 경찰의 불법 채증이 너무 심각하다.”(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
“6월2일 아내와 등록금 집회에 참여했는데 경찰에 소환됐다. 2008년 촛불 정국과 비교해볼 때 이번 등록금 집회에 대한 경찰 소환은 순식간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민 황일권씨)
경찰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시민들을 상대로 얼굴 사진 등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집회 중이 아니거나 신고한 합법 집회 사진도 찍고 있어 ‘불법 채증’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현재까지 100여 명의 집회 참가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채증 자료가 분석되는 대로 계속해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어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등록금 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채증 자료를 수집해왔으며 지금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은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6월 초까지 집회에 참석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를 주최한 한국대학생연합 쪽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학생 수를 집계하고 있지만 “미처 파악을 다 하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 드러난 혐의도 해산명령 불응, 인도 행진, 미신고 행진 참여, 미신고 집회 참여 등 다양하다. 14일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한 시민은 “해산명령에 불응한다고 현장에서도 수십 명의 학생들을 연행한 경찰이 채증 자료를 분석해 100여 명의 시민들을 소환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무차별한 채증활동은 불법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의 채증은 영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강제수사활동”이라며 “역에 서있거나 단순히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영장 없이, 또 본인의 동의 없이 채증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채증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08년 촛불집회 때 연행된 경력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채증 자료를 빠른 속도로 분석하고 있다”며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대련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임지선 박수진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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