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대학생들 진정서…경찰 직권조사 요구는 수용안해
경찰이 반값 등록금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을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여학생 브래지어 강제 탈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를 찾아 현장을 살핀 뒤 15일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법기관인 경찰이 자신의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는 처음이다. 장신중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이번 논란은 모두가 공감하는 등록금 문제에서 비롯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 조사를 요청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인권위가 경찰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연행됐던 대학생들은 12건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속옷 탈의 상태로 남자 경찰관에게 조사 받았던 김아무개(20)씨도 “조만간 인권위에 별도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진정을 내면서 경찰은 이미 피진정 기관이 됐다”며 “피진정 기관에서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도 없고 적절한 행동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의 요청이 아닌 학생들의 진정이나 자체 판단에 따른 직권조사로 인권침해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록금넷 등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사과하고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사했지만 (브래지어를 벗고 조사받은)여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문영 송채경화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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