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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신일 징역 2년6월·추징금 32억

등록 2011-06-16 21:03수정 2011-06-16 22:13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16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아무개 대표한테서 계열사 워크아웃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금융기관에 대출 알선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천신일(68·사진)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씨는 이 대표에게 산업은행 관계자를 단순히 소개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이 대표가 만난 자리에 함께 나갔으며, 이후 산업은행 관계자의 태도가 바뀌었고 임천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 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씨 스스로 고마운 마음을 갚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품 공여 일시와 장소에 대한 진술 및 신용카드와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사실이 모두 맞아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친형제 이상의 인간관계라 하더라도 명절마다 1억원의 상품권을 주고 매달 3000만원씩 월급을 줬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적극 요구하진 않았지만, 공직과 금융계를 망라한 인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학연과 지연 등 연고를 이용해 청탁하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인 수수액 47억여원 가운데 사면청탁의 대가 등 일부 혐의에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천 회장이 알선대가로 받은 금품은 32억106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천 회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임천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대출채무 상환 등을 부탁한 대가로 26억1060만원을 받고, 사면 청탁과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의 대가로 2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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