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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폭력 ‘소멸시효 인정’ 논란

등록 2011-06-17 08:15

서울고법 “10·27법난 피해배상 청구권 소멸”…1심 뒤집어
신군부가 1980년 불교계를 탄압한 이른바 ‘10·27 법난’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원의 기존 판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는 이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혜성 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법에 따라 재판부가 소멸시효 만료 시점으로 잡은 1985년은 10·27 법난을 일으킨 전두환 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때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며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10·27 법난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5공특위 국정조사’ 결과가 발표된 1990년 7월 이후에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5년이 한참 지난 2009년 6월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은 군사독재 시기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판례에 맞춰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국가가 혜성 스님에게 위자료 3억원과 지연손해금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국가가 (불법행위의) 증거 대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진 2007년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혜성 스님은 10·27 법난 당시 도봉산 도선사 주지로 있다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당하다 허위 진술을 하고 풀려났으며, 그 뒤 고문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와 파킨슨병을 얻었다.

10·27 법난

10·27 법난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불교계에 지지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불교계 정화’를 빌미로 불교계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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