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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신상 우편발송 첫날
누리집도 접속 폭주해 마비

등록 2011-06-21 20:55

일부 전과자 “죽어야 하나” 호소…성범죄 담당검사 “기준 세분화를”
21일 오후 12시30분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하자 ‘고객님 앞에 229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며 동작이 멈췄다. 법무부가 처음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이웃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이날 ‘우리동네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방문자가 거의 없던 이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시접속자 2만명까지 처리가 가능한데 3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경기도 하남시 일대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3천여 세대에 발송한 ‘신상정보 고지서’에는 그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 ㅈ(37)씨의 얼굴 사진(3.5㎝×4.5㎝)과 실명,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 주소와 함께 실제 거주지의 번지수까지 기재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1~2주 간격으로 많게는 한 번에 성범죄자 10여명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성범죄자 기록이 나와 있어서 무섭기도 하고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반면, 다른 누리꾼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이들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아무런 죄가 없는 범죄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일부 성범죄자들은 “이런 방식의 처벌은 우리보고 죽으라는 소리”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경남 울산에 사는 ㅂ(43)씨는 “지난해 7월 학교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어부바 내기를 하다가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며 “재판 당시 판사조차 ‘초범인데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기에 신상정보 공개가 불가피했고 이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더 명확한 처벌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성범죄 전담 검사는 “(일괄적으로 다 공개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 초범이나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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