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노동계 정화조치’에 피해
법원 “40명에 3억여원 지급하라”
법원 “40명에 3억여원 지급하라”
1980년대 노동조합 탄압의 대표 사례인 ‘원풍모방 노동조합 사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강성국)는 22일 전 원풍모방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방용석(66)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씨 등에게 750만~1000만원씩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방씨 등이 원풍에서 해고되고 노동조합 탈퇴·사직 등을 강요당했으며,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재취업을 어렵게 했다”며 “이로 인해 방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그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 지부장이었던 방씨 등 8명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액 1000만원을 모두 인정했으며, 나머지 3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각 750만원을 판결했다.
1980년 8월 당시 최고통치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노동계 정화조치’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민주노조로 꼽히는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등의 노조 임원들을 해임 조처했다. 이후 방씨 등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 피해자로 규명되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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