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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연차 재수감…징역 2년6월형

등록 2011-06-24 20:39수정 2011-06-24 21:57

박연차(65··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65··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뇌물 제공·조세 포탈 혐의
보석취소·벌금 190억 선고
박연차(65·사진·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이번에 선고받은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1년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는 24일 참여정부 시절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하고 세금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병보석으로 풀려난 지 1년7개월여 만에 재수감토록 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은 대법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양형을 이유로 형량이 바뀌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형량이 확정됐다”며 “박 전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나, 재판부 검토 결과 수감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만으로도 건강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에 구속돼 8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한 박 전 회장은 남은 1년10개월의 형기를 채워야 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회장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려고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고, 부정부패와 비리의 근절이라는 사회의 바람을 저버린 점 등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떼먹은 세금의 액수를 100억여원 깎아 174억원으로 산정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008년 12월 검찰에 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09년 11월 병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회장은 2009년 7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변호인을 통해 협심증과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3주간의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뒤 여러 차례 기간을 연장하다 같은 해 11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조세포탈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같은 벌금 액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깨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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