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 등 오늘 대국민성명
‘검사 정당한 지휘 따른다’ 담을듯
‘검사 정당한 지휘 따른다’ 담을듯
‘검·경 수사권 합의’를 둘러싼 경찰 내부의 반발이 일선 경찰들의 단체 연서명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전·현직 경찰관과 일반 시민, 대학교수 등은 정부 수사권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대국민·대국회 호소문을 27일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의 경찰 80여명은 24일 밤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에 모여 정부 합의안의 문제점을 놓고 이튿날 새벽까지 밤샘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찰은 “정부 합의안이 애초 검찰 개혁 취지와는 달리 검찰 권한을 더욱 강화시킨 만큼 국회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20일 합의 이후 주로 내부통신망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표출됐던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날 모임을 기점 삼아 오프라인 행동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다수 경찰들의 정서와 달리 조현오 경찰청장이 합의 내용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현장의 행동’을 촉발하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이 검찰의 수사 지휘 권한을 무한정 확대하므로 ‘모든’이란 단어를 삭제하되, ‘검사의 정당한 지휘에 따른다’는 표현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지휘의 구체적 사항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뿐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인 해양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속한 모든 특별사법경찰관의 위상을 결정짓는 합의임에도, 조 청장이 기관 간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데 따른 문제점도 지적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개최가 추진됐던 경찰대 총동문회 임시총회는 경찰 전체가 태풍 ‘메아리’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점을 고려해 보류됐다. 대신 경찰대 동문들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충북 토론회’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쪽으로 정리됐다. 20일 검·경 합의 이후부터 경찰대 졸업생은 기수별로 총동문회 차원의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