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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 수사권 합의안 재논의해 수정을”
전직경찰·교수 등 4천여명 국회 청원

등록 2011-06-27 21:00수정 2011-06-27 22:25

검·경 수사권 재논의 집단청원 구숙향(왼쪽)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회장과 시민 전은재씨가 27일 오전 ‘검·경 수사권 합의안’의 재논의와 수정을 요구하는 집단 청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경 수사권 재논의 집단청원 구숙향(왼쪽)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회장과 시민 전은재씨가 27일 오전 ‘검·경 수사권 합의안’의 재논의와 수정을 요구하는 집단 청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직 경찰과 경찰 유관단체 회원, 전국 대학의 형사법 및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약 4000명이 ‘검·경 수사권 합의안’의 재논의와 수정을 요구하는 집단 청원서를 27일 국회에 냈다.

검·경 수사권 심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이번 청원서에는 전국 대학의 형사법 및 경찰(행정)학 전공 교수 58명과 전직 경찰 및 현직 경찰가족 3899명이 이름을 올렸다. 108개 대학으로 구성된 전국대학경찰학·경찰행정학과학생연합(준)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경찰청 노동조합이 단체 차원에서 참여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란 법리적·내용적·협력적 지휘여야 하지만, 6월20일 (정부) 합의안은 경찰 조직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편의적 지배권을 현행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전면 재논의·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서 작성과 연서명은 지난 24일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에 모인 80여명의 일선 경찰들이 이튿날까지 밤샘토론을 벌인 뒤 가속이 붙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서 ‘모든’이란 단어의 삭제 △같은 조 제3항의 ‘검사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검사의 정당한 지휘에 따른다’로 변경 △구체적인 검사 지휘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청원서에는 애초 현직 경찰관 2000여명도 서명했으나, 인사 등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이름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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