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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권력 분산이 인권 측면선 옳다”

등록 2011-06-30 19:54수정 2011-06-30 23:11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오른쪽)이 각국의 검찰총장을 소개하는 사이 이명박 대통령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오른쪽)이 각국의 검찰총장을 소개하는 사이 이명박 대통령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시민단체·법률가들이 말하는 수사권 방향
대통령령 정해야 국민뜻 반영
검-경 서로 견제해야 인권 진전
검사장들 사표엔 부정적 반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평검사 일부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 합의안이 나왔을 때 경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비롯해 검·경은 앞서 수사권 논의의 고비마다 반발하며 집단적 항의를 표출했다. 검·경의 이런 대립과 갈등을 ‘기관 간 이해 다툼’이 아닌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 <한겨레>가 30일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및 학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관련기사 4면

응답자 대부분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회 결정에 동의했다. 이석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으로써 검·경이 협의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검찰이 법무부령을 고집하는 것은 세부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므로 지나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는 “어렵게 합의한 정부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흠결’을 지적하면서도 “대통령령에 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표까지 제출하며 반발하는 검찰의 격한 반응엔 다들 부정적이었다. 하태훈 교수는 “수사의 보조자였던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위치에서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게 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기분 나빠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조직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직’을 거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여성의 전화 이사도 “(대검) 검사장들의 일괄 사의 표명 등은 검찰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검·경의 대립에 대해선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양쪽 모두를 비난할 게 아니라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안경환 서울대 교수(법학)는 “밥그릇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유익한가가 관건”이라며 “경찰은 언론과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검찰의 밀실 수사는 감시조차 어렵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밥그릇 서로 뺏기’의 측면이 있어 검·경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다”면서도 “수사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 싸울 게 아니라 국민 인권을 위한 수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답자들이 ‘국민 인권 향상’의 관점에서 내린 동일한 ‘처방’은 ‘검찰 권력의 분산’이었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은 “검찰도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어야 국민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서 초대 유엔 인권대사도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인권적인 진전이 가능하다”고 했고, 김선수 현 민변 회장은 “경찰도 믿기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권력 분산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문영 송채경화 이승준 박태우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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