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내년부터 시행
출국금지 ‘1개월 이내’ 원칙
출국금지 ‘1개월 이내’ 원칙
내년부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달 30일 국회가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조항 말고도 수사 절차를 좀더 엄격하게 정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우선 검찰과 경찰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압수·수색·검증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앞으론 ‘필요성’뿐 아니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다.
압수물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확대된다. 검사가 사본을 확보했거나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이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땐 되돌려줘야 한다. 검사가 거부할 경우 소유자는 법원에 되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압수 대상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정보저장매체’일 땐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받도록 했다. 다만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없이는 목적 달성이 힘들다고 인정될 땐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서류와 물건의 목록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출국금지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개정안에선 출국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되, 소재불명이거나 도주 등의 사유가 있을 땐 3개월 이내로 늘릴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또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우려될 때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사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에는,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을 넘길 경우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도 수사기관은 6시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각각 내년 1월1일과 2월께 시행에 들어간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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