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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부용 사체도 수입?

등록 2011-07-07 09:32

검찰, 전염병 검역 안한 수입업자 첫 기소
법원”당시 의무없어 무죄…앞으론 유죄”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습용 사체를 검역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일까.

검찰이 처음으로 검역을 받지 않고 사체를 들여온 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사체를 검역한 뒤에 국내로 반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6일 인천지방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는 ㅁ사의 김아무개(52) 대표는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미국의 사이언스 케어사 등으로부터 해부 실습용 사체 ‘커대버’(CADAVER) 24점을 들여왔다. 사체기증이 적은 국내 현실에서 의대생들이 실습할 사체를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업체의 정아무개(52) 대표도 같은 미국 회사에서 사체 5점을 수입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사체를 들여오면서 수입신고만 했을 뿐 검역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말 인천지검은 “사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으로 사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역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체수입업자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등은 2008년 수입 당시에는 사체검역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성균 판사는 “2008년의 관련법을 보면, 검역소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에 한정해 예방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료를 보면 김씨 등이 수입한 사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김씨 등이 수입한 사체는 검역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는 2009년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의 일이고,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로 사체를 반입하려는 사람은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사체는 모두 검역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바로 항소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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