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해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7일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을 만나 “금산 우라늄광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됐고 환경보전대책도 미흡하다”며 광업권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광산이 개발되면 지역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삼·깻잎 등 지역상품의 브랜드 가치 저하로 주민들의 생존권·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충남도는 이아무개씨 등 광업권자가 낸 우라늄 채광계획에 대해 불인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자들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지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다음달 11일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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