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보다 6개월 늘어
‘가짜 국새’ 논란을 일으킨 제4대 국새 제작자 민홍규(56)씨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보다 6개월 많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재영)는 13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할 수 있다고 속여 정부에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식 전기가마를 샀고, 거푸집을 망치나 끌로 제거했으며, 거푸집에서 나온 도장 면이 매끈한 점 등으로 미뤄 국새가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40억원짜리 가짜 봉황국새 판매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광고에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만들 능력이 없는데도 2007년 정부를 속여 1억9000만원을 받은 뒤 왁스로 본을 뜨고 석고나 몰드로 거푸집을 만들어 전기가마에서 소성시키는 현대적 방식을 이용해 국새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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