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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람도 잡을’ 국가대표용 실탄 팔았다

등록 2011-07-22 08:17수정 2011-07-22 11:51

사진은 클레이사격용 실탄.
사진은 클레이사격용 실탄.
장애인사격연맹, 5년전 지부·개인에 ‘최대 2만여발’
감독기관은 돈만 회수하고 사용처 추적·고발 안해
살상력을 지닌 장애인 사격 국가대표 훈련용 실탄이 ‘판매금지’ 규정을 어긴 채 매매된 뒤 관리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21일 입수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10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장애인사격연맹은 2006년 대한사격연맹을 통해 구입한 실탄 1372만2000원어치 중 545만3900원어치를 규정을 어기고 10차례에 걸쳐 연맹 지부 8곳과 개인 2명에게 무단으로 팔았다. 매매된 탄환은 화약실탄인 22탄과 납탄인 아르(R)10 및 아르500 등 3개종이다. 국고로 지원하는 국가대표용 실탄은 국가대표 훈련 목적 외엔 사용과 매매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특히 강한 인명 살상력을 가진 22탄은 유통과 관리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한발당 210원 혹은 230원인 가격을 고려하면 매매된 22탄 개수는 최대 2만여발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 사격선수는 “전투용 탄환 정도의 화력은 아니지만 22탄은 살상력이 커 무기고에서 보관해야 하고 마음대로 사고팔 수도 없다”며 “장애인사격연맹이 규정을 어기고 매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청원군청 사격팀 이아무개 감독이 훈련 도중 22탄을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다른 장애인 사격선수는 “22탄은 38구경 소총을 가진 사람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만에 하나 팔려나간 실탄을 누군가 마음대로 휴대하고 다니거나 분실이라도 할 경우 예기치 않은 ‘인명 사고’로 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탄의 개별 거래를 막고 대한사격연맹을 통해 일괄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도 총기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때문이다.

매매된 22탄은 사용실태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체육회는 물론 관리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22탄 구입자들이 연맹지부나 선수들인 만큼 원칙대로 관리했을 것”이라면서도 “벌써 5년 전 일인데다 당시 연맹과 지부 책임자·실무자들이 다 그만둬 구체적 실태를 추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장애인사격연맹이 국고로 지원받은 실탄들을 무단으로 팔아 ‘잡수익’으로 처리한 뒤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연맹은 대한사격연맹에 초과 입금했다가 환불받은 2007~2009년 국가대표 훈련 실탄구입비 486만여원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유용했다.

연맹에 등록한 일부 선수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확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장인화 연맹 회장(동일철강 대표)은 “장애인체육회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지적받은 금액을 반납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며 “(형사처벌 요구는) 연맹을 흔들려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연맹의 징계 수위가 미미해 형사고발 등을 장애인체육회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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