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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애완견 치료비, 분양가 넘어도 배상”

등록 2011-07-22 21:46

반려동물 특수성 인정…“위자료도 지급해야”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해 강아지 값보다 치료비가 비싸더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22일 강아지 주인 이아무개씨가 “차에 치인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교통사고를 낸 안아무개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출발시킬 때 안씨가 강아지를 발견했다면, 강아지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삼성화재는 안씨의 보험회사로 강아지 주인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치료비가 강아지 분양가인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보통의 물건과 달리 애완견은 주인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춰 강아지 분양가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 치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묶는 등 보호·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안정돼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주인의 정신적 고통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공터주차장에서 9년째 키우던 강아지(시추)와 산책을 하다가, 운전을 하던 안씨가 강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강아지 오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안씨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강아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30만~40만원을 배상금으로 제시했지만, 이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22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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