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전 총장 황지우(58)
파기환송심서 승소 판결
이명박 정부의 ‘진보성향 문화계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에 반발해 사표를 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전 총장 황지우(58·사진)씨에게 교수 지위를 인정하고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는 26일 황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황씨가 한예종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는 황씨에게 밀린 급여 1억673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계 법령은 교수가 대학 총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교수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학 총장으로 임용될 때, 교수직을 사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총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경우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독자적인 해석론에 기초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총장에 임명될 때 교수직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심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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