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현행 지번과 병행
29일부터 전국의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15만8000여개에 이르는 도로명과 그에 따른 568만건의 새 도로명주소를 확정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와 게시판 누리집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고시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00년 동안 사용하던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꾸는 데 따른 불편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는 두 가지 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초 도로명 변경 기간을 올 6월 말까지로 잡았으나, 미처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도로명주소의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누리집(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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