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와 가수 서태지(39)
탤런트 이지아(33·왼쪽·본명 김지아)와 가수 서태지(39·오른쪽)의 이혼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는 29일 두 사람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 제기된 소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었지만, 법원 조정은 제기된 소송 외에 그 전의 일이나 그 후의 일까지 다룰 수 있다”며 “재판 도중 ‘이혼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을 거쳐 이혼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결정이 나는 ‘합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중간에 이혼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양쪽의 합의안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어 “두 사람은 이혼했고,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는 없었다”며 “앞으로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혼인생활과 관련해 출판·전시·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도 하지 않으며, 어길 경우 2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도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황춘화 남지은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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