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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무죄 선고

등록 2011-08-01 08:31

“불법집회 증거 없이 무리한 기소”
법원 “5명 무죄·1명 선고유예”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에서 진보성향 주간지를 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교식 판사는 미신고 야간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레프트21> 판매자 신아무개(41)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아무개(42)씨에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씨 등 6명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강남역 앞에서 이 신문을 판매하며, ‘안보 위기는 사기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6명이 공모해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집회 당일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을 뿐이며, 집회를 주최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경찰이 무리하게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일부는 집회가 끝난 이후 현장에 도착했고, 또다른 일부는 경찰이 신문판매자를 구금·연행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도와주러 왔다”며 “이들이 공모해 옥외집회를 주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 역시 일부 참가자가 옥외집회에 참가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최초 현행범 체포 고지서에는 4명이 집회를 열었다가 이후에는 6명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 위기 등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 나온 것으로 이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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