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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선 입후보 예정자 후원조직 2명,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 2011-08-01 22:55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2월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 ㄱ산악회 이아무개 대표 등 2명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2일 광주광역시 ㄱ센터에서 열린 대선 입후보 예정자 ㄱ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산악회 회원과 지인 등 940여명에게 관광버스 24대와 도시락 1000개를 제공하는 등 모두 142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산악회는 ㄱ씨의 팬클럽으로, 대전지역의 회원은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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