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안주면 키워도 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파트에서 덩치 큰 애완견을 키워도 무방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는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주민 김아무개씨가 “애완견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이웃 함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가 공동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통상적인 사회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개가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씨의 애완견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다른 입주자들 역시 애완견이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타워팰리스에 거주한 김씨는 지난해 5월 함씨가 35㎏짜리 골든레트리버(사진) 한 마리와 함께 이사를 오자, 애완견 소음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올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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