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미끼로 수십억 가로채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유명 농구선수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투자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농구선수 ㅎ(36)씨 등으로부터 5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로 기소된 삼성선물 주식회사 직원 이아무개(39)씨에게 징역 4년을, 박아무개(3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선물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고,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인들로부터 선물투자금을 받아 운영해온 이씨는 2008년 원금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자 평소 알고 지내던 ㅎ씨에게 “선물투자로 매달 수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를 권해 11차례에 걸쳐 24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후 이씨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탕진했고, 지난해 뒤늦게 투자금이 바닥났다는 사실을 밝힌 뒤 도피생활을 하다 자수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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