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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하도급 묵인 대가 수뢰 한전 공사감독관 70명 적발

등록 2011-08-10 20:51

한전 직원·업체 대표 등 5명 영장
서울 강서경찰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주한 전기공사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눈감아주거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원·하청업체들에게서 15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전 공사감독관 등 직원 70여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김아무개(48·4급 직원)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로 전기건설업체 대표 문아무개(43)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사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전 공사감독관인 김씨는 18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알선한 뒤 그 대가로 하청업체한테서 8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모두 2억2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감독관들이 공사 대금의 2~5%를 뇌물로 받아왔고, 하청업체에 무이자로 억대의 돈을 빌려달라거나 술·골프 접대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사감독관들은 받은 돈의 절반을 다시 상급자에게 상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포함해 한전 직원 70여명이 받은 금품의 총액이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전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전기전문건설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거나 일부분만 하청을 주도록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전은 전기공사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대형 건설사들에 대부분의 공사를 발주했고, 공사를 따낸 대형 건설사들은 입찰가의 58~70%에 일괄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계속돼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모두 반영해 책정된 입찰가를 절반 이상 깎아서 하청을 주다보니, 중고자재를 사용하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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