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살 헤치며 더위 사냥 윈드서핑, 딩기요트(돛만으로 항해하는 작은 요트), 카약, 바나나보트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수상스포츠를 배우며 즐길 수 있는 ‘2011한강사랑 레포츠 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들이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래프팅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0개국 출신 931명 설문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
회사 58% 근로계약 위반
욕설·성희롱…인권침해도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
회사 58% 근로계약 위반
욕설·성희롱…인권침해도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ㅈ씨는 2009년 7월에 입국했다. 일자리를 얻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였다. 회사는 그에게 점심식사를 주지 않았다. 그가 입국전 이 회사와 맺은 계약서엔 분명 ‘중식제공’이라고 적혀 있었다.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그는 사쪽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고용계약 기간(1년) 만료를 불과 닷새 앞둔 시점이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오는 17일은 2004년 8월17일에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7년째를 맞는 날이다. 올해와 내년에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10만여명이 시한 만료로 출국해야 한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10개국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전국 이주노동자 931명의 실태를 5월 한 달 동안 조사한 뒤 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회사 쪽이 이주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례가 58.3%나 됐다. 노동권 보장의 첫 출발점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근로계약 위반 가운데 노동시간 위반이 25.3%로 가장 많았고, 월급·휴게시간·휴일 규정 위반이 23.3%, 식사제공·작업내용·기숙사제공 계약 위반이 각각 18.3%·16.1%·13%였다. 욕설(78%)과 문화차별(43.9%), 성희롱(13.5%) 등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인권침해도 여전했다.
근로계약 위반과 인권침해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들의 사업장 이동이 3~5차례로 제한돼 있는데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고용허가제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선 이주노동자의 61.6%가 사업장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힘들어서’가 28.4%였고, ‘정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가 22.3%였다. 비인간적인 대우와 임금체불도 각각 12.9%와 10.3%를 기록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에 달했다. 이 단체의 2009년 조사결과보다 1시간이 늘었다. 10~14시간 일한다고 답한 노동자가 전체의 47.3%, 8~10시간 노동한다는 답변이 43.7%였다. 외노협은 “장기근속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려고 강도 높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도 47.5%(전액 30.7%+회사와 공동부담 16.8%)나 됐다.
이영 외노협 사무처장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킨 만큼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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