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고일부 승소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항소심에서 파면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는 16일 박지웅 전 법무관 등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 등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파면 취소 판결이 난 지영준 전 법무관은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보다 낮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한창완 전 법무관 등 4명의 징계 취소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법무관을 포함한 모든 군인은 국민으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 토대이고, 이를 마련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군인의 기본권은 특별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박 전 법무관의 파면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법무관은 파면될 경우 파면 뒤 5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고, 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다”며 “군인이라는 신분과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책임에 비춰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양쪽이 상고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영준·박지웅 전 법무관은 육군에 복귀해야 한다. 법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 만큼 두 사람은 군에서 다시 징계절차에 회부된 뒤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으면 이후 불이익 없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