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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성출판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등록 2011-08-16 21:48

고법, 원심 깨고 저자에 패소판결
“검정 통과했어도 수정 요구 가능”
법원이 ‘좌편향 교과서 교정’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저자들에게 내린 수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는 16일 김한종(53)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 때 오류와 교과서로서 부적합한 부분이 완전히 고쳐진다고 볼 수 없고, 검정교과서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생길 수 있다”며 “검정에 있어 검정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검정권한에는 추후 검증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하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는 “개편은 교과서의 2분의 1이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반면, 수정은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이어서 개편과 구분된다”며 “개편과 달리 수정명령은 관계규정상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수정 명령 전 협의회에 수정요구안 검토를 의뢰하는 등 합목적적인 검토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2002년 7월 교과부의 검정을 통과해 초판이 발행됐지만, 200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좌편향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있은 뒤 교과부에서 수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저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출판사는 저자의 동의없이 교과서를 고쳤고, 이에 저자들은 교과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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