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대 창작사’와 계약맺고 1300여점 들여온 중국동포 등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한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 등 그림 1300여 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중국동포 김아무개(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한테서 그림을 사들여 갤러리와 인터넷을 통해 전시·판매한 이아무개(47)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 평양에서 활동하는 ‘만수대 창작사 조선화 창작단’ 소속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몰래 들여와 이 가운데 1139점을 개당 최고 100만원에 팔아 모두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 그림을 밀반입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국적인 김씨의 남편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살고 있는 김씨의 남편은 중국 지린성의 ‘조선 해외동포 원호위원회’에 가입한 뒤 북한 ‘만수대 창작사 조선화 창작단’과 그림 판매대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그림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남편이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중국으로 그림을 가지고 온 뒤 국제우편(EMS)을 이용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을 통해 아내에게 그림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미술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다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밀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북한 물품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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