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재벌3세 집행유예

등록 2011-08-18 21:08

100억원대 시세차익 혐의
구본호씨 ‘징역형’ 원심 깨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엘지(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36)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18일 여행사 레드캡투어(전 ㈜미디어솔루션)를 인수해 자신이 운영하는 범한여행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원심은 미디어솔루션 주가조작 부당이익을 172억원으로 봤으나 대법원은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미디어솔루션의 주가상승은 구씨의 부정행위보다 엘지그룹 3세인 구씨의 배경과 범한여행 우회상장이라는 두 가지가 큰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그룹 3세의 투자 공식화로 인한 기대심리, 우회상장으로 인한 주가상승 요인과 구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주가상승을 분리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액수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를 이용해 은행에 250억원을 대출받은 뒤 담보 없이 이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미디어솔루션의 인수과정에서 해외투자자들이 동참하는 것처럼 꾸며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 2심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 1.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

[속보]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 2.

[속보]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

“구준엽 통곡에 가슴 찢어져”…눈감은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 3.

“구준엽 통곡에 가슴 찢어져”…눈감은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

“총 쏴서라도”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장성들, 윤석열 앞에서 ‘딴소리’ 4.

“총 쏴서라도”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장성들, 윤석열 앞에서 ‘딴소리’

윤석열, “싹 다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 깎아내리기 총력 5.

윤석열, “싹 다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 깎아내리기 총력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