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소급적용·소년범 전자발찌 놓고
법 해석 분분…대법 판결때까지 혼란일듯
법 해석 분분…대법 판결때까지 혼란일듯
전자발찌와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화학적 거세 등 최근 새로 도입된 성범죄 처벌규정들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이 재판부별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는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처벌 규정은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다. 지난 4월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은 “‘규정 시행 뒤 최초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를 놓고 법원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법관은 4월16일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법관은 4월16일 이전에 범행을 해 이날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의 판결 추세는 ‘소급적용 불가’로 기울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현아무개(23)씨의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함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비슷한 논리로 ‘소급적용’ 논란을 겪었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선 대법원이 소급적용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자발찌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헌법이 규정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년보호처분 경력이,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 경력에 포함되는지도 논란거리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에 부착할 수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이 이 ‘2회’에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9살 미만인 소년범을 대상으로 법원이 사회봉사 보호감찰, 상담·입원치료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는 지난 18일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른 소년보호 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에는 비행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이 필요한 만큼, 소년보호처분 역시 요건상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소년보호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2회 이상의 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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