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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계류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 어찌될까
서울시장 예산권 침해여부 다뤄
이른 시일안 판결 나오기 힘들듯

등록 2011-08-25 21:03

주민투표가 24일 부결돼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시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인 ‘조례’의 유·무효를 따지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법정공방은 크게 세 가지다.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주민투표 발의에 위법성이 있다며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정책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는지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가 있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주민투표 부결로 시의회-시교육청쪽이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이들이 낸 사건들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무상급식 정책 추진에 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이 조례 무효확인 소송은 서울시가 지난 1월 대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김지형·전수안·양창수·이상훈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심리 중인데, 주심은 이 대법관이 맡고 있다.

서울시 주장의 핵심은 이 조례가 서울시장을 학교 급식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규정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서울시장의 재량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다. 대법원이 문제의 조례를 무효로 판단하면 전면 무상급식의 법적근거는 곧바로 사라진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례의 위법성 여부만 판단할 뿐이어서, 무상급식 정책 자체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조례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시 의회는 서울시의 예산부담을 변경하는 등 위법성을 피해 조례를 재의결하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피고쪽인 시의회가 답변서를 낸 뒤론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통상 대법원이 변론기일 없이 선고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판결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심리기간을 충분히 잡고 ‘재판외적 상황’을 살피는 경향이 있어 이른 시일 안에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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