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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명숙, 집앞서 3억 수수”
변호인 “총리가 길에서 돈받나”

등록 2011-08-29 21:21수정 2011-08-30 10:00

현장검증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현장검증이 2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한 전 총리 집 근처에서 열려 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재연되고 있다. 고양/사진공동취재단
현장검증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현장검증이 2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한 전 총리 집 근처에서 열려 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재연되고 있다. 고양/사진공동취재단
9억 수수혐의 마지막 증인신문
서울시장 10월 재보선 효과, 문재인 등 야권인사 총출동
검찰, 한만호 진술번복 추궁, 재판결과 10월중순 나올듯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 사건은 한동안 ‘잊혀진 재판’이었다. 그러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무산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되고, 한 전 총리가 유력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자 재판도 덩달아 조명을 받게 됐다. 그동안 재판에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도, 나타나지도 않던 범야권 정치인들이 29일 재판정에 대거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풍경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29일 510호 법정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을 벌였다. 지난해 9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11개월 만으로, 민주당의 정세균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0여명의 야권 인사가 한 전 총리를 앞세운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동안 재판정에 발길이 뜸하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자격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 참석하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 참석하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날 재판의 핵심은 과연 한 전 총리가 ‘길가’에 세워둔 차 안에서 돈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전달 장소를 검증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면, 건설업자인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는 2007년 3월 3억원의 현금을 준비한 뒤 경기도 고양시 풍동 한 전 총리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서로 약속했다. 오후께 두 사람은 각자의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차를 앞뒤로 세운 뒤 한 전 대표가 돈이 담긴 여행가방을 한 전 총리의 차 뒷자리에 넣어줬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속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돈가방이 실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나머지 6억원 역시 한 전 대표가 여행가방에 담아 한 전 총리의 집으로 직접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물론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공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오후 5시께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장소가 정치자금을 건넬 만한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집 앞으로 향했다. 검찰 조사 내용과 같이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의 차량을 앞뒤로 세운 뒤, 돈이 든 여행가방을 한 전 총리의 차로 옮겨 싣는 ‘재연’이 이뤄졌다. 변호인 쪽은 돈이 담긴 20㎏짜리 여행가방을 끌고 운전석 뒷자리까지 옮겨 싣는 데 1분10초가 걸렸고, 검찰 쪽은 51초가 걸렸다. 변호인은 “당시 공사중이었고, 주변에 농지가 많아 사람이 자주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을 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신경쓰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적한 이면도로에서 여행가방을 차에서 차로 옮기는 건 이상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한 전 대표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 상황을 설명하며 “한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장소를 망설임 없이 지목했으며,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구조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도움을 받아 내 회사를 살리고, 조성한 9억원에 대해 추궁받으면 내가 횡령 등으로 오해를 받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애초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이를 전면 번복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은 다음달 19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과 결심을 남겨놓고 있다. 1심 선고는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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