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2억 전달’ 강경선 교수 심층 인터뷰
“곽-박, 2억 전달전 몇번 만나 서운함 풀어”
“사채 등 힘든 상황…도와줘야 한다 생각”
“곽-박, 2억 전달전 몇번 만나 서운함 풀어”
“사채 등 힘든 상황…도와줘야 한다 생각”
“일단 친해져야 하니까 몇 차례 회동을 했는데, … 어느 날 곽 교육감하고 (박명기 교수가) 다 만나 가지고 형, 선배님 소리까지도 다 나왔어요.”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지기’인 강경선(58·사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2일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하기에 앞서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곽·박 두 사람과 주변 인사들이 함께 몇 차례 회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 나온 얘기다. 박 교수가 단일화 상대였던 곽 교육감에게 그동안 갖고 있던 서운함을 이렇게 풀고 나서 자신이 돈을 전달했지만,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를 만났을 때에도 “돈 얘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대학로에 있는 학교 연구실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난 강 교수는, 2억원 전달과 관련해 “위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의 일반 조항과 달리 ‘후보매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 종료 시점이 아니라 돈이 다 건너간 시점부터 6개월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며 “(공소시효가 그런 줄 사전에 알았으면) 또다른 해법을 강구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상을 약속하는 ‘이면합의’가 있었나?
“보상에 대해 실무자끼리 오간 이야기는 있었다. 곽 교육감 쪽 회계책임자 이아무개씨와 박 교수 쪽의 양아무개씨가 동서지간인데, 단일화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씨가 양씨에게 ‘우리 단일화하자. 나중에 알아서 해줄 테니까 (박 교수한테) 가서 이야기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양씨가 박 교수에게 ‘7억 해준대요’라고 한 거다. 곽 교육감은 당시에 전혀 몰랐고, (박 교수가 문제 삼은 뒤인) 작년 10월께에야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씨에게 화를 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일단 (박 교수 쪽과) 친해져야 하니까 몇 차례 회동을 했다. 세번 네번 만나니까 되게 친해졌다. 나중에 가서는 신뢰관계가 됐다. 어느 날 (박 교수가) 곽 교육감하고 다 만나 가지고 형, 선배님 소리까지도 나왔다. 이런 상태에서 친해지고. 나는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있을 때는 돈 이야기는 안 했다. 뒤에서 따로 얘기를 했는데, 항상 전제는 ‘이건 합의금은 아니다’였다.”
-그런데 왜 돈을 줬나? “박 교수는 사채와 카드를 돌려막느라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죽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면 협박이지만, (당시엔) 일단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곽 교육감도 사전 약속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화를 한 사람이 저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2억원인가? “박 교수 쪽에 ‘급한 돈이 얼마냐’고 했더니 5억, 3억 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2억 이상은 못 구한다, 2억으로 주겠다, 맡겨놓은 것처럼 하면 곤란하다 하면서 진행시켰다.” -‘후보매수’죄의 공소시효가 돈 준 시점부터 헤아려 6개월이란 사실은 몰랐나? “그건 몰랐다. (당시에 알았다면) 다른 해법을 더 강구했을 것 같다. 위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검찰에서) 공소시효 이야기할 때 나도 진땀이 났다.” -2억원은 누가 마련한 건가? “나는 (곽 교육감에게서) 전달받은 것만 아니까. 저한테 (곽 교육감이 출처를) 말할 이유는 없다. 검찰도 안 물어보더라. 불법 자금은 절대 없을 거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그런데 왜 돈을 줬나? “박 교수는 사채와 카드를 돌려막느라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죽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면 협박이지만, (당시엔) 일단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곽 교육감도 사전 약속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화를 한 사람이 저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2억원인가? “박 교수 쪽에 ‘급한 돈이 얼마냐’고 했더니 5억, 3억 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2억 이상은 못 구한다, 2억으로 주겠다, 맡겨놓은 것처럼 하면 곤란하다 하면서 진행시켰다.” -‘후보매수’죄의 공소시효가 돈 준 시점부터 헤아려 6개월이란 사실은 몰랐나? “그건 몰랐다. (당시에 알았다면) 다른 해법을 더 강구했을 것 같다. 위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검찰에서) 공소시효 이야기할 때 나도 진땀이 났다.” -2억원은 누가 마련한 건가? “나는 (곽 교육감에게서) 전달받은 것만 아니까. 저한테 (곽 교육감이 출처를) 말할 이유는 없다. 검찰도 안 물어보더라. 불법 자금은 절대 없을 거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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