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자담배도 담배…광고 제한해야”

등록 2011-09-05 08:46

담배를 끊기 위해 피우는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법원은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하고, 광고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전자담배 수입업체인 ㅈ업체가 “전자담배는 전자제품에 불과함에도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광고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자담배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ㅈ업체는 유명 여자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며 전자담배의 효용을 알리고, 소외아동 지원 이벤트 등을 통해 전자담배 광고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올 6월 서울시는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광고 외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라”고 행정조처를 취했다. 담배사업법을 보면, 담배 판매자는 일주일에 한차례 이하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 매년 60차례 광고할 수 있으며, 문화행사 등을 후원할 때도 제품 광고는 할 수 없다. 허용되는 광고에서도 제품명과 종류·특징 정도를 알릴 뿐,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불복한 ㅈ업체는 전자담배가 전자장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것 외에, 연초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빨기에 적합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은 담배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담배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흡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담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노트형 스마트폰·접이식 태블릿PC…상식파괴
김제동, 이소선 빈소 분향 “역시 개념 연예인”
“쫓겨나는 사람 없게” 강정마을에 뜬 ‘공감 비행기’
‘성범죄 아들’ 자수시킨 아버지
김종서 아들·수양대군 딸의 사랑?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총 쏴서라도”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장성들, 윤석열 앞에서 ‘딴소리’ 1.

“총 쏴서라도”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장성들, 윤석열 앞에서 ‘딴소리’

[속보]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 2.

[속보]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

“구준엽 통곡에 가슴 찢어져”…눈감은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 3.

“구준엽 통곡에 가슴 찢어져”…눈감은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 4.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

전한길과 정반대…한국사 스타 강사 강민성 “부끄럽다” 5.

전한길과 정반대…한국사 스타 강사 강민성 “부끄럽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