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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문경 민간인 학살, 국가 배상책임”

등록 2011-09-08 21:56수정 2011-09-08 22:32

진실화해위 규명부터 시효 인정
유족들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문경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직전 국군이 공비를 토벌한다며 민간인들을 사살한 문경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 채아무개(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10억3천여만원을 배상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한 국가가 이제 와서 문경학살 사건의 유족인 원고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경학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못박았다.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국가는 문경학살 사건이 1949년 12월 발생했고, 유족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낸 2000년 3월 손해를 알게 됐다고 봐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간인 학살행위는 국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데, 진실화해위의 결정 전까지는 국가가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난의 시기에 국가권력의 묵인 아래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던 2007년 6월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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