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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쫓아다니며 추행…죄질 나쁘다” ‘고대 의대생’ 3명 모두 실형

등록 2011-09-30 10:56수정 2011-09-30 16:55

1명 2년6월형·2명 1년6월형 선고…3년간 신상 공개
술에 취해 곤히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선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은 30일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의 특수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 박아무개(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아무개(24)씨와 배아무개(25)씨에겐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실제 선고 형량은 지난 15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6월보다 높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징역 3년인 특수강제추행죄의 법정형량에 견주어 딱 절반인 1년6월을 구형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뿐 아니라, 박씨의 경우 (온돌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잠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그)를 쫓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 3명은 모두 피해자와 같은 학과 동기로 6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돼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재판 과정에서 완전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씨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직접 써서 보낸 진술서에서 ‘가슴과 배를 한번 쓸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옷 매무시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말아올려진) 상의를 내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추행 중인 박씨를 제지하지 않은 채 다가가 옷만 내려줬다는 점은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를 않아 배씨도 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동기의 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2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고려대는 이달 초 이들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칙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했다. 출교 처분은 학적부에 있는 이들의 입학·재학 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재입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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