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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외환은행 주가조작 ‘유죄’

등록 2011-10-06 20:23수정 2011-10-06 22:53

유회원 전 대표 징역 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61)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소유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LSF-KEB)에는 벌금 250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6일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대표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 42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당시 외환카드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 상태에 있어 감자를 추진할 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감자를 발표했다”며 “이는 론스타 쪽과 외환은행에 주가하락에 따른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검토·발표된 것으로, 증권거래법상 위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외환은행과 론스타 쪽은 100억2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지만,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환은행에 대해선 론스타 쪽 이사들을 외환은행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론스타가 (유죄 판결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잃게 됐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이미 계약된 대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대규모 매각 차익을 챙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춘화 정세라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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