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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4살 장애인 성폭행 남성 항소심서 형량 높여 선고

등록 2011-10-07 21:11수정 2011-10-07 22:18

징역 2년6월서 4년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지적장애 3급인 김아무개(14)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아무개(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능지수 45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14살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장애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 원심 판결은 이 점을 간과했다”며 “최씨에게 선고 가능한 양형은 징역 4년 이상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며칠 뒤 김양의 집이 빈 틈을 타 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에서 최씨는 김양의 장애를 몰랐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황판단력이나 인지능력이 낮아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또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혼날 것이라고 알고 있는 등 성에 대한 기초 인식이나 관념이 희박하다”며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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