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검찰-변호인, 3차 준비기일 공방
“금권선거 처벌” “공소시효 지나”
“금권선거 처벌” “공소시효 지나”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 매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보석 여부가 이번주 안에 결정된다. 법원은 다음달 24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낼 계획이며, 연말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10일 열린 3차 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 청구에 대해 “공소시효, 공직선거법의 적용 조항, 증거인멸 우려 등을 검토해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17일 이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들은 공소시효 등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 쪽 변호인은 “사전에 (돈을 주고받는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공직선거법상의 ‘사후매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곽 교육감은 합의가 이뤄진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쪽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 안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만 그날로부터 공소시효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은 2003년 ‘차떼기’ 사건 이후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며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선거일 이후 6개월이 지나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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