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 매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보석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12일 “(보석으로 풀어주면)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한 보석의 예외 사유로, 곽 교육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명기(53·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도 같은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수감됐으며, 19일 구속기소됐다. 그 뒤 곽 교육감 쪽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곽 교육감 쪽 변호인은 “재판부가 일주일에 2~3번씩 ‘집중심리’를 진행한다면, 곽 교육감과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곽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일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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