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
검찰, 김 전 수석 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연루된 김두우(54·사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한테서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모두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 전 수석을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한 신문사 정치부 차장이던 2000년 저녁 모임에서 박씨를 알게 된 뒤 2001년 정치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박씨와 한달에 1~2차례 ‘치구회’라는 이름의 골프 모임을 했고, 2008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박씨와 계속해서 만났다.
김 전 수석이 박씨의 청탁을 받은 것은 지난해 2~11월. 그는 이 시기에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에게서 청탁을 받은 박씨한테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올해 2월에는 박씨한테서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 청탁도 받았다. 김 전 수석은 이런 청탁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시내 한식당 등에서 500만원~40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드라이버 골프채(시가 150만원) 1개와 여성용 골프채 세트(시가 140만원)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박씨의 청탁을 받고 금융당국 고위층에게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이 몇몇 금융당국 인사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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