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재소설 ‘백마강’은 내선일체 주제로 쓴 글”
소설 <감자>와 <배따라기> 등을 쓴 문인 김동인(1900~1951)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27일 김동인의 아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김동인이 일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내선일체를 주제로 하고 있다”며 “김동인의 역사적 비중이나 영향력과는 별개로 그가 쓴 글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점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그 사람의 행위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김동인의 일부 행동이 (그에) 해당한다는 뜻일 뿐 전체 행동이 친일반민족행위로 평가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인의 아들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7월 김동인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900년 10월에 출생한 김동인은 1915년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1919년 귀국해 우리나라 최초의 문예동인지인 <창조>를 발간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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