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사서 금품수수 정황…검찰이 내사종결 지휘”
검찰 “경찰이 내사종결 결정…일신상의 사유로 사직”
검찰 “경찰이 내사종결 결정…일신상의 사유로 사직”
경찰이 내사하던 사건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가 사직했다.
법무부는 신종대(51·사법연수원 14기) 대구지검장이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사직서를 내 28일 수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신 지검장은 이에 앞서 최근까지 경찰의 내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지방경찰청이 건설사 하도급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신 지검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그 사건을 내사종결하도록 수사지휘를 해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설사 간부 등을 불러 신 지검장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추궁하는 한편, 주변 계좌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신 지검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그 업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준 게 맞지 않냐며 강도 높게 추궁하고 계좌추적까지 했지만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수사지휘를 한 것은 맞지만, 내사 종결은 경찰이 스스로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본격화한 뒤 경찰은 검사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독자적인 내사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그 뒤 검찰 고위 간부가 경찰 내사에 연루돼 사직한 것은 처음이다. 신 지검장은 지난 8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대상에 들지 못한 채 대구지검장으로 전보됐다.
한편 법무부는 28일자로 신 지검장의 후임에 이경재(58·˝ 16기) 청주지검장을 임명하고, 신경식(47·˝ 17기) 대전고검 차장을 청주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내기로 했다. 김정필 유선희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