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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죄판결 한명숙 “정치검찰 유죄”

등록 2011-10-31 20:27수정 2011-10-31 22:50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들이 결백의 상징으로 건넨 백합꽃 다발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들이 결백의 상징으로 건넨 백합꽃 다발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법원 “9억 불법정치자금 수수 증거 없다”
뇌물수수혐의 이어 또 무죄…검찰 “항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31일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무죄판결이 남으로써, 검찰은 무리하게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한 전 총리가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 등 모두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비서인 김문숙(51)씨에겐 한 전 대표한테서 5500만원과 법인카드 등을 받아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50여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그동안 제시한 증거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인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채권회수목록, 9억원 상당의 자금 조성·환전 내역 등은 9억원의 자금이 조성된 부분과 관련된 증거일 뿐 한 전 총리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를 증명하는 물증이 아니다”라며 “한 전 대표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나중에) 진술을 전면 번복하는 등 일관성도 없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9억여원이 ‘조성’됐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 돈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됐는지는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비(B)장부, 채권회수목록, 채권회수목록의 근거 자료인 엑셀 파일에 서로 다른 금액이 적혀 있거나, ‘한 의원’, ‘의원’ 등 상이한 이름의 자금 사용처가 적혀 있는 것과 관련해 “사후에도 기재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말~4월초’, ‘4월말~5월초’, ‘8월말~9월초’에 각각 3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한 전 대표한테서 직접 건네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놓고는 △얼굴이 잘 알려진 정치인이 직접 돈을 받기는 어렵고 △당시 한 전 총리의 공식 일정이 빡빡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자리에 한 전 총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1억원 수표와 관련해선 “(김씨가 한 전 대표에게서 빌린 돈을 다시 빌렸다는 한 전 총리 동생의) 진술을 그대로 믿긴 힘들지만, 동생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전 총리가 그 돈을 (한 전 대표한테서) 전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이며,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해 만든 추악한 정치공작에 대한 단죄”라며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수치스러운 야만의 정치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대표가 9억원을 조성하고,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뒤) 그중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 등 주요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고도 무죄를 쓴 것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재판부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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