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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머리라 놀려도 ‘무죄’

등록 2011-11-03 20:19

게임상대 약올린 누리꾼, 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인터넷 공개 대화창에서 특정인을 가리켜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부산 ㅎ온천 종업원인 김아무개(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 대화창에 접속했다. 이 대화창은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데, 김씨는 박아무개(대화명 ‘촉’)씨가 먼저 욕설을 하자 분을 참지 못해 “촉,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실제 대머리는 아니었다.

1심 재판부는 “‘대머리’는 머리털이 벗어진 머리를 뜻하는 표준어이고, 신체적 특징은 개인의 취향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머리’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머리’란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터넷 게시글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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