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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 로비’ 은진수 전 감사위원 1년6월형

등록 2011-11-03 20:32

은진수 전 감사위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
법원 “지위 이용해 돈받아”
브로커 윤여성씨 징역2년
브로커한테서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나선 전직 감사위원과 돈을 건넨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넨 1억7000만원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은진수(50·사진)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로 은 전 위원에게 돈을 건넨 윤여성(56)씨에겐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전 위원은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음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직무 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업무 집행을 하지는 않았고, 형의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1억원)이 은 전 위원에게 직접 전달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5~11월 브로커 윤씨한테서 금감원장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10개월간 친형을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카지노업체 감사로 취업시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은 전 위원은 금품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김종창(63) 전 금감원장을 만나 “부산저축은행의 연착륙을 도와달라”며 검사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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